로고

팔탄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404 Not Found

    Not Found

    The requested URL was not found on this server.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연도 미적용 세액공제에 대해 이후 기장 신고연도 2차연도 공제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9,751회   작성일Date 23-05-09 21:38

    본문

    Q. 다른 조건 충족 시, x1년도에 추계에 의해 소득세 신고(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미적용) 후, x2년도에는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세액공제의 2차 공제 가능한지 여부


    A. 조특법 §128①은 소득세법 §80③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추계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므로 그 다음 과세기간에 기장을 한다면 추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장시 적용받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세액공제 모두 기장한 x2년도에는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유권해석 등이 없으므로 세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질의하여 해결하길 바랍니다.


    627b8f3a0c8098368170328ff9facfe8_1683635895_732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